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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경‧공매 활성화 방안 마련.."부실 정리 신속하게"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13:00

수정 2024.03.29 13:00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 대상
3개월마다 주기적 경매 절차..조속한 정리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의 연체율까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2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1.81%)보다 0.43%포인트(p) 뛰었고, 2016년 1분기(2.44%)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의 연체율까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4분기 기준 2.2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1.81%)보다 0.43%포인트(p) 뛰었고, 2016년 1분기(2.44%)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오는 4월 1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업계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논의해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적용대상은 저축은행이 소유한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이다. 주요 내용은 △주기적(3개월) 경매 및 공매 실시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을 감안한 실질 담보가치 산정(적정 공매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매가 산정 등이다.


중앙회는 향후 저축은행 업계가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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