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옷소매에 부착된 녹음기..교사는 19만원짜리 '이것' 샀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9 14:03

수정 2024.03.29 15:48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이후
몰래 녹음기 보내는 부모들 늘어
불법인데도 딱히 대책 없는 교사들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갈무리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42)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사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만든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8일 '휴대용 녹음방지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 녹음방지기는 원가가 19만4000원에 달하는 휴대용 도청 방지 장치다. 최대 5m 반경 녹음을 방지하고, 상대방 녹음과 회의실 녹음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기기는 8000mAh 대용량에, 보조배터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권지킴이 측은 해당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녹음기 들려보내는 목적이 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직장을 잃게 하는 게 목적이냐, 교사 삥 뜯으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음증 때문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녹음기 들려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옷에다 녹음기 꿰매서 보낼 노력으로 홈스쿨링을 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최근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또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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