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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털 떡갈비' 판 A기업 "언론 보도 후 보상금 10배 제시"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0 10:42

수정 2024.03.30 10:42

2년전 5만원...22일 보도에 50만원
강력 처벌 원했지만 지친 B씨 '합의'
B씨가 구입한 떡갈비 포장지. 사진=연합뉴스
B씨가 구입한 떡갈비 포장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A식품기업의 떡갈비 제품을 먹다가 잇몸에 돼지털이 끼었다고 고발한 소비자가 첫 분쟁 제기 2년만에 이물질 보상금을 받았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2022년 6월 한 대형마트에서 A사의 떡갈비를 구매 해 먹던 중 이물감을 느꼈다. 이물감을 넘어 통증까지 느낀 B씨는 치과를 찾아 잇몸에 박힌 약 1㎝ 길이의 플라스틱 모양 이물질을 뽑아냈다. B씨는 이물질이 떡갈비에서 나왔다고 주장해 A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A사는 식품보상금 기준이라며 5만원을 제시했다.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고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야 A사는 50만원의 보상금을 다시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A사와 B씨는 처음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5만원의 10배인 50만원에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물질은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에서 돼지털과 유사도가 97~9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분쟁이 발생 2년이 경과한 지난 8일 B씨에게 1만5000원을 환불해줬다.
1만2000원에 떡갈비를 구매했던 B씨에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3000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B씨는 본인의 사례가 지난 22일 각종 매체에 보도된 결과 A사가 처음 제시한 보상액을 10배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애초 업체 처벌을 강력히 원했지만 장기간의 분쟁 속에 지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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