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심정지뒤 맥박 찾은 어린이...병원 전원못해 사망?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20:21

수정 2024.03.31 20:21

지난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 여자아이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추진되던 중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도랑.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30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이 여자아이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이 추진되던 중 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도랑. 독자 제공(연합뉴스)
충북 보은에서는 물에 빠져서 한 차례 심정지됐다가 맥박을 찾은 생후 33개월 아기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되지 못한 채 숨지는 일이 지난 30일 발생했다. 그러자 전원을 받지 않은 병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병원들은 전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A양은 이날 도랑이 빠진 뒤 구조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정지 상태에서 보은의 한 병원으로 먼저 옮겨졌다.

이후 병원 측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5시 33분께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은 A양의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추가 치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병원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는 사이 A양은 맥박이 돌아온지 1시간 반만에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뒤늦게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오후 7시 29분께 이송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이를 두고 A양의 이송 거리가 멀었던 일부 상급병원들은 전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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