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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署,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08:58

수정 2024.04.02 11:11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제출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대전서부경찰서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서부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소지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막아 치안질서를 확보하겠다"면서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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