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당기시오' 출입문 밀다 70대女 사망케 한 50대男, '유죄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8:14

수정 2024.04.03 08:14

대법, 100만원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 확정
업소 출입문에 붙은 '당기시오' 안내 문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업소 출입문에 붙은 '당기시오' 안내 문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 남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입문 뒷쪽에 있던 여성 사망.. 1심은 무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 소재의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여)를 넘어뜨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선 과실치상 혐의 유죄 선고.. 대법 확정

이에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다한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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