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공의·의대생 제기 '의대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8:05

수정 2024.04.04 09:25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검토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대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고등교육법령 등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도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각하 결정의 취지는 대학총장이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본안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6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나,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소송 건수는 5건으로 줄었다.
이 변호사는 "연세대의 경우 증원이 0명이고, 이번 각하 결정 취지를 보면 원고 적격을 부정할 것이 명백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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