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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망 택시기사 폭행 혐의' 대표 징역형 불복해 항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1:39

수정 2024.04.04 11:39

"죄에 상응하는 형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소속 택시기사를 괴롭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운수회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52)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소속 택시기사를 폭행, 협박해 분신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 9월 분신을 시도해 열흘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실 등을 밝혀내 A씨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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