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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상반기 발표"…3%물가·총선 공약 등 숙제도 한가득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5:17

수정 2024.04.04 15:17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2기 경제팀 키워드로 '역동경제'를 제시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취약계층·민생 안정에 주력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섰다. 첫 3개월을 차분히 운영했다는 평가지만, 3%대 고물가와 부동산PF, 가계부채 관리 등 과제가 산적했다. 4·10 총선 이후엔 한정된 재정으로 부가가치세 인하, 민생회복지원금 등 여러 요구를 담아내야 할 고민도 남아있다.

역동경제 로드맵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상반기 중 향후 3년간 실천과제가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역동경제'는 경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의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구조를 지향한다.

최 부총리는 작년 12월 19일 취임 직후부터 역동경제 키워드로 내걸고, 청년·중소기업·연구기관·전문가 그룹 등과의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해 역동경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백화점식 추진보다는 핵심 아젠다를 선별·집중해 ’성장‘과 ’이동성 제고‘를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예컨데,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부 추진 과제로 4월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과 5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을 차례로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집중했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업체당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8000만원→1억400만원)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2002년 부담금 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91개 부담금을 원전 재검토해 32개를 정비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외 투자자, 글로벌 투자은행(IB) 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고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해 "올해 1·4분기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역대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며 "시장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검토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물가 성적표…총선 후 과제 산적
후보자 시절부터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지만, 3%대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에도 2~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로 나타났다. 다만 최 부총리는 물가가 3월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선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인하 등 여러 공약들에 대해 검토하는 '숙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기재부는 여당이 가공식품 부가가치세율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해달라며 요구한 것에 대해 관련 대책 검토에 돌입했다. 야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공약은 모두 예산을 동원하거나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당 규모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응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체감경기와 밀접한 내수 부문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민생안정 및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응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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