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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벌어요, 혼자가 편해요"…결국 '특단조치' 나섰다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4:22

수정 2024.04.04 14:3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서 2억원까지 상향키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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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4조5000억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3조5645억원…신생아 특례대출 전체 79%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2571건, 4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노도강·금관구 중심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올 하반기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분위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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