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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자격 없다"…'의대증원' 집행정지 세 번째 각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5:47

수정 2024.04.04 15:47

"교수도 전공의·의대생도 신청인 적격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3건 각하…2건 판단 남아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 처분은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라며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청인들은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처분의 근거 법규 내지 관련 법규에서 전공의 또는 의대생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3건이 각하됐다. 앞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된 바 있다.

해당 사건 모두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최근 1건은 신청인 쪽에서 취하해 △부산대 의대생·수험생·학부모 △전국 40개 의대생 1만3057명이 제기한 소송이 남은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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