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평택시 신평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OOOO을 뽑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우선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한 데다 장애가 있다고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와 투표관리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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