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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과실로 렌트시 관련 비용 보상 가능해진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2:00

수정 2024.04.07 12:34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 후속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 그간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4개 보험회상(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이를 가입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내 2개사(메리츠, 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리 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에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비용 보장 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을 구분 출시해,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만 가입 가능했던 것도 대폭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 5, 7, 10억원 △자기차량 손해는 2, 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함으로써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 신속 출시와 △대리운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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