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사, 화해계약 체결 후 10일내 보험금 지급해야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2:00

수정 2024.04.07 18:49

금감원,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소비자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모든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우선 대상선정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끝으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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