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이 경찰 폭행하고, 여경 성희롱...무색해진 '비위 특별경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5:17

수정 2024.04.10 17:03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조직내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하고 11일 종료한다. 특별 경보기간 동안 경찰은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여왔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며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책임이 미흡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뿐 아니라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비위 행위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팀장급 A경감이 지난달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A경감은 대기발령 상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청 4기동단 소속 B경위와 C순경이 술을 마신뒤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되진 않았지만 이후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4기동단 49기동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서울청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시 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40대 D경위가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D경위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E경감은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E경감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내부 감찰을 시행하는 등의 특별 경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 사고 등이 나면 시도경찰청장한테 경고가 가고 경찰서장은 거의 인사 조치되고 할 정도로 강하게 했을 때가 있었다. 그때는 경찰관들이 긴장감을 갖고 주의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며 "공직기강이 확립을 하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경찰 비위는 많고 적고와 어떤 유형인지를 떠나 국민,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을 전면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개인의 의무위반 행위를 전혀 봐줄 생각이 없다"며 "서장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가동 중이며, 서울청도 감찰을 중심으로 각 서의 의무위반 예방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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