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 찢었지만 처벌 안돼.. 울산 총선 이모저모 [4·10 국민의 선택]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5:59

수정 2024.04.10 21:42

울산의 한 유권자가 10일 오후 울산 북구 신천동 제내마을회관 경로당에 마련된 농소1동 제4투표소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울산의 한 유권자가 10일 오후 울산 북구 신천동 제내마을회관 경로당에 마련된 농소1동 제4투표소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울산지역 269개 투표소에서도 유권자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졌다. 투표 관련 112에 접수된 신고는 4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1시께 울산 북구 농소3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상안중학교에서는 만 100세인 김성순 할머니가 두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투표소로 들어선 김 할머니는 1923년생이라고 적힌 주민등록증을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건네며 본인 확인을 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할머니는 "당선자들은 주민을 위한 착한 정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투표와 관련해 이날 울산에서는 시비 소란 3건, 오인 신고 1건 등 4건이 112에 신고됐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21분께 울산 남구 삼호중학교 투표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남성이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전 다른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이면서 선거 관리관에 의해 무효 처리를 당하게 되자 해당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무효 처리된 투표용지를 찢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오전 11시 44분께 중구 학성동 제4투표소에서는 자신의 선거 명부에 누군가의 사인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유권자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으나 동명이인으로 확인됐다.


울산지역 투표소는 지역별로 중구 56곳, 남구 64곳, 동구 35곳, 북구 53곳, 울주군 61곳 등 총 269곳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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