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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中企 사장 “사람 뽑으려는데 인건비가···세제지원 시급”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4 05:00

수정 2024.04.14 05: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
(원)
구분 공제액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수도권 외
청년,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만 1550만 800만 400만
그 외 상시근로자 850만 950만 450만 -
(PKF서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사업 확장에 따라 신규인력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단 사람을 뽑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면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 문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종류도, 따져야 할 요건도 많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A씨는 본인 회사에 적합한 세액공제가 무엇일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9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일 신규채용 인원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60세 이상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상시근로자)이라면 1인당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회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했을 때 금액이다. 회사가 수도권 안에 있다면 1450만원이 된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각각 800만원,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수도권(850만원), 비수도권(950만원) 간 차이가 있고, 중견기업은 일괄 450만원이다. 대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혜택 기간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A씨가 늘어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는 경우엔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총 4650만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20%)를 감안해도 세액 37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액공제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여태껏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유형별로 요건과 공제금액을 각각 따져서 신청해야 했다. 그만큼 복잡하고 번거로웠다.

가령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2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50% 또는 100%)’ 등으로 계산했다. 경련단절여성 세액공제의 경우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15% 또는 30%)’로 산출했다. 이들 사항을 모두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으로 1인당 일정액 공제로 고용지원 세제가 단순화·통합되면서 세제 지원 효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납세자 편의가 제고됐다.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400만~1550만원)’으로만 따지면 된다. 청년 범위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는 개정된 통합고용 제도와 종전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앞서 복잡한 고용지원 세액공제를 단일 통합한 제도로서 세액절감 효과가 상당하다”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나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되레 가산세 등 추가적 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까. 우선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업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증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예외),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근로자 예외), 임원 및 법정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인원수를 평균해 계산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퇴사 등으로 고용인원이 줄 수도 있다. 이럴 땐 감소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더 이상 추가공제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시근로자 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며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막기 위해선 매년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이미 사람을 뽑은 후에야 알았어도 혜택을 챙길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그때부터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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