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 추격 끝에'...서울 기동순찰대, 불법체류 수배자 검거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2 12:00

수정 2024.04.12 12:28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불심검문을 통해 라이베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원들은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범죄예방 순찰근무 중에 찌그러진 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휴대용 모바일 조회기로 조회했더니 수배 이력이 확인됐다.

기동순찰대는 해당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차량 운전자는 신원을 묻는 "지인에게 빌린 차량이며, 수배자와 다른 사람이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표정을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이 모바일 조회기로 수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로 '외국인 체류자격 조회'를 실시했고 A씨와 차량 운전자는 동일인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대원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기동순찰대원은 추격에 나섰고 1㎞ 따라간 끝에 A씨를 검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확인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상태(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고 벌금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다.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평소 적극적으로 불심검문, 교통단속 등의 경찰 활동을 수행해 성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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