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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평균 男 75만6000원·女 39만원 수급…경력단절 때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09:09

수정 2024.04.15 09:09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의 월평균 급여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성별 격차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 2.2배 늘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는 209만명이다.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45원이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뛰었다.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심화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다.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남성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다.

이같은 격차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주로 생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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