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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지방공기업 위법 업무처리 80건 적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4:40

수정 2024.04.15 14:40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파이낸셜뉴스]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신대경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 실태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자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더 높은 개질을 과다하게 설계 반영하고,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가점부과 등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모를 진행해 총 14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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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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