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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추진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1:16

수정 2024.04.15 11:16

부산시청 들락날락 미디어 아트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들락날락 미디어 아트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종환 부산시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부산시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부산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

그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시책에 대한 부산시장의 마련 책무 규정 △매년 ‘아이돌봄 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토록 명시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명시 △지난 1월 문을 연 ‘부산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구·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해당 조례에서 명시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방향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서비스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다.

이 조례안은 제32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상임위 심의(복지환경위원회)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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