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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이어 메이슨까지...연이은 국제분쟁 패소에 고심하는 법무부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5:41

수정 2024.04.15 15:41

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수백억원 대 배상 위기
자칫 혈세 추가지출..."타 부처 등과 취소소송 여부 검토"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뉴스1 DB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패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불복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지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엘리엇 이어 메이슨 사건도 패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해 우리 정부가 3203만876 달러(약4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배상 원금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1031만8961 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 유로(약 9억52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비용을 합산하면 정부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800억원 대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PCA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 소송에 대해서는 PCA에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불복 절차 고민하는 법무부
법무부 입장에선 PCA의 판정을 그대로 승복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가 불복하더라도 PCA의 판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계획을 밝혔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평가절하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는데,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의견을 내도록 압박했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취소소송 제기가 자칫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DS는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흠결,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 무효 소송은 국제법상 매우 예외적이고 한정적인 사유만을 따지는 절차"라며 기하급수적으로 배상액 이자만 늘고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부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들과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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