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 돈봉투 의혹'전·현직 의원 첫 재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5 18:32

수정 2024.04.15 18:32

윤관석·이성만 등 혐의 모두 부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5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은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 관계가 같은 만큼 병행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교부한 혐의에 대해선 "1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인정하고, 1000만원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 변호인도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돈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묻는 말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윤 의원 측은 '이중 기소'를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일죄(하나의 범죄)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돈봉투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부인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부외 선거자금 불법 제공,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1년 3월께 이 전 부총장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 마련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윤 의원은 허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나눠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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