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09:56

수정 2024.04.16 10:10

11일 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오자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
11일 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가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지는 결과가 나오자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후보로서 초대받았다"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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