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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가동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2:00

수정 2024.04.16 14:10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협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 과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양 부처는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 부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도 머리를 맺댄다.
양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동중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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