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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첫 공판서 "돈 전달됐다고 확신"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2:33

수정 2024.04.16 12:33

"허위성 인식 없었다" 혐의 재차 부인
장영하 변호사(오른쪽)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4·10 총선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장영하 변호사(오른쪽)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4·10 총선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황상 신뢰할 수 있었고,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지금도 돈이 전달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대해석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자세한 건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 측 변호인도 "제보자로부터 현금 사진과 사실확인서를 받아 신뢰할 수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신뢰하고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러한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국민의미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는 박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혹 제보자인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문은 연기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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