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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에 주식 지급 약정땐 공시해야"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6 18:17

수정 2024.04.16 18:17

대기업집단 매뉴얼 개정
비상장사 임원변동 공시 안해도 돼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총수 일가 혹은 임원 등 특수관계인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 유형, 주식 종류·수량 등 내용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 비상장 기업의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에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비롯해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된다.

RSU는 성과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지급했다.

이번 개정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해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향후 약정에 따른 총수 일가 지분변동 내역과 지분변동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에도 포함돼 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개정 내용은 모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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