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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개설' 제재받은 대구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 신뢰회복 위해 최선"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7 17:58

수정 2024.04.18 09:16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받은 대구은행 "깊이 사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신뢰회복 최선 다할 것"
DGB대구은행 신관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 신관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데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대구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객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은행은 17일 금융위원회가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과했다. 대구은행은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라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은행은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공언했다. 대구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전문화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신임했다"면서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개설 사고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20억원 과태료 처분 △사고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한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수시검사를 통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ATM에서의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개설 실적을 부풀렸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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