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만 64세 단일안 선정
가입공백·소득단절 없게 조정
시민대표단 20~21일 공개토론
가입공백·소득단절 없게 조정
시민대표단 20~21일 공개토론
1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안을 선정,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쳐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민대표단은 오는 20~21일로 예정된 숙의 토론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60세 미만)까지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 65세 등이다. 이에 따라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가입 기간과 수령 나이를 연동해 은퇴 후 즉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공적연금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연금 선진국들은 대부분 가입 종료와 수령 시기를 맞추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에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한 바 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늘어난다고 봤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가입 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경제활동 고령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의무 가입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가운데, 노인 수급률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겼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총 2238만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년 대비 0.65%포인트(p) 높아졌다. 가입률은 2005년 54.6%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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