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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2 양곡법 동의 못해… 직불금은 무슨 돈으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8:10

수정 2024.04.18 18:10

야당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쌀 공급 과잉 구조 심화" 즉각 반발
"막대한 재정 늘어 농업 발전 저해"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 차질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회부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다.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은 일부 수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양곡관리법과 사실상 핵심이 같아 '제2 양곡관리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전부 책임지고 사들이거나, 보관중인 양곡을 팔아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보장토록 해 큰 반발을 맞는 중이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해서다.

농식품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 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 구조 심화에 따라 재정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30년에는 연간 1조 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반대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한 농식품부로서는 급격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공익직불제 개편 첫 해인 2020년부터 2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지난해 2조8000억원, 올해 3조1000억원에 이어 직불금 예산을 2027년 5조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함께 본회의로 넘어갔다. 농안법 역시 현재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쌀에 더해 주요 농산물까지 재정 투입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다.


농식품부는 가격안정제 및 의무매입 대신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로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고, 기존의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보완·체계화 해 수급안정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별·작형별 특성에 적합하게 맞춤형 수급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출하단계 산지폐기 등 사후 조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현장 주도의 선제적·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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