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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의문… 중국과 통상마찰 가능성도 [中 플랫폼 파상공세 대응 나섰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8 17:00

수정 2024.04.18 18:18

'알테쉬' 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내법 위반 확인 쉽지 않지만
글로벌 업체 처벌사례도 있어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의문… 중국과 통상마찰 가능성도 [中 플랫폼 파상공세 대응 나섰다]
정부가 국내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 및 보관, 폐기 등에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정부 규제가 이뤄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알테쉬'에 개인정보 준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관련 중국 기업들을 만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당부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들도 한국 기업들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외국 기업이더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서비스 만료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는 물론, 개인정보를 판매자 및 위탁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날 간담회는 이른바 '알테쉬' 파상공세 속에 제품 안전성 문제를 비롯, 반품이나 환불 등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등 다각적인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비롯해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테무의 경우 회원가입 시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필요시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논란이 됐다.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나, 중국 정부가 '알테쉬' 등 자국 플랫폼 업체들의 회원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수집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재 시 中과 통상마찰 우려

소비자나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들의 위법행위에 제대로 된 정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제재에 착수할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알리나 테무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나 기관을 중국 현지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히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올 들어 본격적으로 국내투자 의지를 보인 알리와 테무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 활발한 광고마케팅에 나서는 만큼, 국내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는 이커머스 앱이나 쇼핑몰을 넘어 SNS와 블로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느냐"면서 "개인정보를 보관 및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국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향후 이용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업체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서 정부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꽤 많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법이 아예 실효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 역시 한국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인스타그램, 오픈AI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는 "규제 실효성 논란은 '한국 정부의 조사나 규제에 중국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어쩌겠느냐'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알리나 테무와 같은 규모의 업체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집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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