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노소영 자금 26억원 뺴돌린 혐의' 비서 구속송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09:45

수정 2024.04.19 09:45

노소영 계좌서 자기 계좌로 이체한 혐의
노소영 명의로 은행 계좌 만들어 대출받기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총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前)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구속송치했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의 계좌에서 약 19억7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만든 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노 관장인 것처럼 아트센터 직원에게 상여금을 보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공금 5억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 관장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 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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