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부산도시공사 ‘위원회 총괄 운영 지침’ 제정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1:13

수정 2024.04.19 11:13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도시공사가 공사 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 관련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간 별도 규정과 지침에 의해 개별로 운영하던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통일감 있게 규정함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위원 후보자 대상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징구(요구) △위원 임기 2년 이하, 3회 연임 제한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중복위촉 제한 위한 사전점검 서식 도입 등이다.

특히 위원회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논의할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과 지역인재 참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선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위원회 운영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된다.


김용학 공사 사장은 “위원회 의사 결정이 공사 내부뿐 아니라 시민의 권리, 의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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