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했는데 내 명의로 대포폰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1:55

수정 2024.04.19 11:55

정부·지자체 청년지원 악용 피싱사이트 발견
사칭 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자금 이체 주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정부·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악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피싱사이트는 지자체의 청년 금융지원상품 가입을 위장해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행동 요령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지자체 지원 금융상품 가입을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안 된다. 청년지원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정부기관 등에 직접 문의해 가입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미 피해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를 붙여 넣어 신고 및 피싱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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