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부싸움 후 생후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진 20대 엄마, '징역 7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9 13:41

수정 2024.04.19 13:41

6개월 된 자신의 여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개월 된 자신의 여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친모 A씨가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 싸움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 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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