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보, 잘못 보낸 송금액 123억원 주인 찾아줬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2 15:17

수정 2024.04.22 15:17

예보,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9818건(123억원) 반환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123억원을 예금자에게 반환했다.

22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한 결과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 관련 절차를 통해 9818건(123억원)을 되찾아줬다.

예보는 올해 1분기에도 888건(10억5000만원)의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자 14명(2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앞서 예보는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번 이상 착오 송금한 23명에게 추가로 2211만원을 되찾아 줬다.


또 예보는 지난달 PC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고령·생계 등으로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방문자 대다수가 고령이었으며 외국인도 방문했다"며 "자칫 잘못 보낸 돈을 포기할 뻔했던 착오송금인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는 오는 6월까지 매월 시범 운영을 한 후,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상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착오송금인이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인증수단 다양화로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며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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