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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3:42

수정 2024.04.23 13:42

5월말까지 전담반 배치해 수종전환 및 강도 높은 솎아베기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처리 작업자들이 피해목의 훈증처리를 준비하는 모습.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처리 작업자들이 피해목의 훈증처리를 준비하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다음달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감안해 4월까지로 설정된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는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뒤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뒤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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