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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찾는다…해수부, 홍보 지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3:38

수정 2024.04.23 13:38

창난젓으로 지난해 12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문은희 명인
창난젓으로 지난해 12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문은희 명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 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수산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6월10일부터 21일까지 각 시도별로 접수한다. 자격 요건은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 종사한 사람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수산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 교육 중 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이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보유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 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제주 옥돔 제조 등 11개 품목에 12명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돼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 전통 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외에도 명인이 만든 수산전통 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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