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입욕객 3명 사망.. 세종시 목욕탕 감전사, 국과수 결과 나왔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4:57

수정 2024.04.23 14:57

감전사 원인, 수중안마기 모터 누전 때문
업주, 안전점검 외 별도 기계 점검 안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구속 송치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성탄절 이브날 세종시 목욕탕에서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결과가 나왔다. 원인은 수중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이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에서 일어났다. 이날 여탕 온탕 안에 있던 70대 입욕객 3명이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와 관련해 23일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권선 단락) 누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수중안마기는 지하 기계실에 있는 모터로 압력을 넣어 작동하는 방식으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전류가 배관을 타고 탕 안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지만 온탕에 있던 3명만 참변을 당했다. 사망한 입욕객 3명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전기에 의한 감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탕은 39년 전인 1984년 지어진 건물로 모터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목욕탕을 운영해온 업주 A씨(58)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 안전점검 외 별도의 정밀 기계 점검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누전 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목욕탕에는 누전 차단기도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해온 가운데 이번 달 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