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리대에 필로폰 숨겨 들여와… 가상화폐 받고 판매한 일당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3 11:00

수정 2024.04.23 19:33

경찰 4.8㎏ 규모 마약류 압수
10만명 동시에 투약가능한 양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4.8㎏ 상당으로 이는 10만명이 동시에 투입 가능한 양이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2)를 비롯한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총책 A씨는 현재 국내 송환 절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지단자함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들이 이용한 던지기 장소만 전국 총 690곳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부동산 업자부터 대학생, 무직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1500여개를 분석해 마약 판매책과 배달책들을 검거했다. 이후 마약유통 과정을 역추적해 필리핀에 있던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국정원, 인터폴과의 공조 끝에 검거했다.


이들이 취급한 마약 중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광고되는 '실로시빈' 환각버섯류도 포함됐다.

일당이 소지하고 있던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 필로폰, 합성대마 등 4.8㎏과 5580만원은 기소 전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마약범죄 집중단속 기간인 오는 7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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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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