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제도 시행 한달만에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4 15:00

수정 2024.04.24 15:00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전면 재검토.. 제도 시행 한달만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 면적 관련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택복지정책관(국장)은 이날 "제도가 백해무익이고, 당장 없애야 하는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청원 등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 시 △세대원 수 1명 35㎡ 이하 △2명 25㎡ 초과~44㎡ 이하 △3명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세대원수 면적기준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국장은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기준이 반드시 옳다고 고집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재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대원칙이 있다면 공공 재원으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 임대주택인 만큼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유연하게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간담회 등을 통해 빠르면 상반기 중이라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