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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청사진 나왔다···“법 개정돼야 실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09:50

수정 2024.04.25 09:50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
기관들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보완 + NSDS 구축
자본시장법 개정해야..금감원 “그 전까지 시스템 완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5개월반 만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상을 선보였다. 기관투자자들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보완토록 해 사전에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 하는 방식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시행까진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반년이 가까워오는 시점이다. 크게 공매도 주문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기관투자자 자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흐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기관투자자 자체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흐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한다. 잔고가 발행량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이 대상이며 외국계 21개사, 국내계 78개사 등 99개사다.

수탁증권사가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국내계는 감독당국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외국계의 경우도 자체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필요 시 금감원도 적정성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중 차단 장치가 걸려있다. △실시간 잔고 산정(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차입신청(차입 승인 전 공매도 불가) △실시간 잔고 반영(잔고 초과 매도주문 자동거부) 등이다. 이 기준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증권사는 비로소 한국거래소로 매도 주문을 내게 된다.

NSDS 구축 시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 흐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NSDS 구축 시 기관투자자 공매도 주문 흐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번에 금감원이 내놓은 결과물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다.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부장은 “기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전산 연계시켜 거래정보를 집중시킬 것”이라며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 자동 탐지와 신속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재빨리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게 2개 유형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단 ‘결제이행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가령 A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B종목 100주를 매도하고 이후 결제이행을 위해 100주를 차입했다면 NSDS는 잔고정보를 기반으로 결제일(T)로부터 2일 이내 차입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다음은 ‘업틱룰(Up-Tick Rule) 우회거래’다. 업틱룰은 주식 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만든 제도인데,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들을 색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기존 공매도 표시 주문 위주에서 모든 매도주문으로 확대되고, 범위 역시 공매도 잔고가 급증하거나 T+2까지 주식이 미입고된 거래에서 모든 주문으로 넓어진다. 여태껏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도 자동 판별로 바뀐다.

NSDS 설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NSDS 설계도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다만 외국계 투자은행(IB)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실제 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하겠단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으로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발생하기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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