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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06:00

수정 2024.04.26 06:00

김영훈 변협회장 "법률AI는 공공영역에서부터 시작돼야"
AI대륙아주, 법조계 AI 수용 범위의 시금석 될 수도
'AI대륙아주' 서비스 화면 갈무리/사진=뉴스1
'AI대륙아주' 서비스 화면 갈무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 법률상담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의 조사 이후 변협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아직 징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변협 내부에서는 AI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경 기류에 따라 향후 대륙아주측에 변협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현재 변협에서 대륙아주에 소명서를 요구한 단계를 넘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륙아주가 변협의 징계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이에 대해 정식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돼 향후 징계 절차 논의과정의 변수는 남아있는 상태다.

변협은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이유와 관련,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식 명칭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라'는 문구도 넣어 맹목적으로 AI를 신뢰해 의사결정 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협측은 AI대륙아주가 본질적인 법 위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혁신을 명분으로 수임질서를 해하는 법률위반을 해서는 안된다는 게 변협측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AI가 비용을 받지 않는 공공재로 준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처음부터 민간의 영역에서 도입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성을 가진 법률 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돼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 조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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