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6:33

수정 2024.04.25 16:3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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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제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고 글을 썼다. 당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연이어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다. '묻지마 살인'에 대한 공포감이 고조되던 때였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지하철역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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