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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규제 개선으로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하겠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5 17:38

수정 2024.04.25 17:38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군사규제 개선 현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드라이브 본격 시작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철원=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 현장은 지난해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개에 달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중복규제로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둘러보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군은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여서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과 2025년 1월부터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신축되는 철원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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