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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임시국회 소집서 제출...국회법 따라 열어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1:06

수정 2024.04.26 13:24

"마지막 한 달이라도 일하는 국회 모범 보이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5월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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