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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2시간 음주단속에 13건 적발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09:45

수정 2024.04.26 09:45

25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5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서 진행된 음주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북부지역 식당·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3건 등 총 13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25일 목요일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 동안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43명, 순찰차 32대를 동원, 식당·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IC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동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 13명 중 면허 취소 대상(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은 3명, 정지 대상(0.03~0.08% 미만)은 10명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관내에서 5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주요도로를 연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의 차이를 두는 방법으로 상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술자리 이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귀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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