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성북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위촉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6 14:04

수정 2024.04.26 14:0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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