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보호 요청할 것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한다.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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