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9일부터 '디스크·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8 12:00

수정 2024.04.28 12:00

첩약 치료 효과 좋은 디스크·비염·소화불량 첩약 건보
기존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만 적용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의료, 첩약 이용가능해져
29일부터 '디스크·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허리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질환도 한방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첩약 건강보험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제한됐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또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기간 2020년 11월20일~2024년 4월28일 2024년 4월29일~2026년 12월31일
대상 질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1단계+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뇌혈관질환 후유증(전연령)
대상 의료기관 한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 50%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초과시 전액본인부담)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초과시 전액본인부담)

대상 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 초과 시 건강보험 수가로 적용되나 전액본인부담을 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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